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도 문화비소득공제 적용! 연말정산 절세 팁
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, 건강을 챙기면서도 절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.
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
그동안 책, 영화, 공연처럼 전통적인 문화 활동만 포함되던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.
운동하며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, 더할 나위 없는 변화겠죠.
문화비소득공제란?
문화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책, 공연, 영화 같은 문화생활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• 대상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• 조건: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 시 공제 가능
• 공제율: 신용카드 30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40%
• 공제 한도: 연 300만 원 (전통시장·대중교통 공제 포함)

이미지 출처: 연합뉴스
2025년부터 운동도 공제 대상
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
단, 모든 운동 시설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• 지자체에 등록된 ‘체육시설법’ 적용 대상
•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
•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
예를 들어, 월 10만 원 헬스장에 1년간 등록하면 120만 원이 지출되고, 이 중 30%인 36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.
공제 제외 항목 주의
공제는 ‘시설 이용료’ 중심으로만 적용됩니다. 다음 항목은 제외되거나 일부만 적용됩니다.
• PT(퍼스널 트레이닝)나 수영 강습료: 일부 공제 또는 제외
• 운동복, 음료, 운동기구 구매비: 전액 공제 불가
이용자와 사업자의 준비사항
이용자
• 사전에 **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(culture.go.kr/deduction)**에서 해당 시설 등록 여부 확인
• 결제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방식 사용
•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
(누락 시 영수증 첨부로 개별 제출 가능)
사업자
• 2025년 6월 말까지 누리집에서 사업자 등록 필수
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이용해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

이미지 출처: 아시아경제
마무리 한마디
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, 국민 건강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장려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.
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보세요.
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, 증빙 가능한 결제 습관만 잘 챙긴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미 있는 절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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